총리 청문회 쟁점은?...내일부터 6월 국회

총리 청문회 쟁점은?...내일부터 6월 국회

2015.05.31.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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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6월 국회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역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여당은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어서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기 전에 국회에서 총리 임명 동의 절차가 완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벼르고 있는데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날짜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인터뷰]
그런데 인사 청문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15일 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7, 8, 9일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은 6월 14일에 떠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순방 직전에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틀하느냐, 사흘하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입니까?

[인터뷰]
핵심적인 쟁점이라기보다는 통상 총리 청문회는 이틀 정도 했었는데 특별히 법무부 장관 때 아직 다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이 있고 또 지금 추가로 불거지는 의혹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증인들 협상하는 문제랄지 또 참고인이랄지 이런 일정을 서로 간사간 협의를 할 때 아마 이틀이냐, 사흘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안을 놓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내일 일단 청문특위 간사가 회동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일정을 지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둘씩 새롭게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공안검사 경력 때문에 참여정부 때 검사장 승진을 못했다.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육성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던 천정배 장관이 발탁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진위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황교안 총리 후보자하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고교시절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3학년 때 한반 급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데 황교안 당시 검사가 검사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누락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옷 벗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사적인 친구들간 사적인 공간에서 말하니까 이종걸 당시 국회의원이 좀 있어봐라,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 친구들 간에 사담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이종걸 의원하고 같이 있던 자리에서 이종걸 의원이 친구인 황교안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다가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바꿔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의 통화를 했는데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측에서는 그때 통화한 건 맞지만 특별히 인사청탁한 것은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동안 황교안 후보자가 내가 공안 출신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에 검사장 승진에서도 누락됐던 거다, 탈락이 됐던거다, 이런 주장을 해 왔었고 또 2011년에 어느 교회 강연에서도 그런 취지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공안을 홀대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실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중앙지검의 2차장이면 검사장 승진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당연하게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관례적인 것이었는데 아마 중앙지검 2차장 하고 있던 와중에검사장 승진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참여정부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본인이 누락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 왔던 것에 반해서 천정배 장관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당시에 13기 사법연수원의 같은 동기생들 중에서 한 10명 미만을 검사장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탈락자를 일부러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 오히려 소수의 발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락됐던 그런 것이지 공안을 홀대하거나. 그리고 나는 잘 알지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전화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인사 직전이었는데 오히려 이종걸 현 원내대표를 통해서 전화를 바꿔서 전화까지 했다. 물론 특정 청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이였는데 굳이 공안홀대라는 얘기가 나올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어떤 것을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인사 문제라서 이건 끝까지 진실공방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기는 한데요.

[인터뷰]
그런데 통화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자가 어디 부산 교회인가 가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김대중 씨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하튼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특히 청탁 내용이 거기에 담겨있거나 안 담겨있건간에 아 하면 다까지 아는 것처럼 굳이 안부인사 전하려고 40년지기 친구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서로 미루어 짐작하고.

[앵커]
통화한 뒤에도 안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안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옷을 벗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러지 말고 좀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또 위로를 했다는 거죠,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앵커]
전관예우 논란,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 후보자 검찰 떠난 지 대형 로펌에서 17개월 동안 일하면서 한 16억 정도 돈을 벌었는데 한 달 평균 1억원 정도 받은 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한 달에 1억 벌었다는 것보다 도대체 사건을 몇 건이나 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에 따라서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건 수임건수가 많지 않은데 월 1억 정도 했다, 그러면 이건 전관예우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굉장히 많은 건수를 했으면 얘기가 또 달라지고 또 사건처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이런 등등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로 얼마를 받고 하는 건이게 무슨 개인 정보 뭐라고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청문회 때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은 묻는데 후보자들은 답변을 안 해요.

[앵커]
이게 어떤 사건을 했는지, 몇 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야당 청문 의원들이 양당이 다 정해졌고요. 오늘 야당 청문 위원들은 따로 별도로 모여서 대책회의를 첫 번째 회의를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해도 지금 전혀 제출을 하는 게 없다고 굉장히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에서 터져나오고 있고요. 무조건 다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고 취지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청문회전부터 날짜 정해지기도 전에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런 게 야당의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전관예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액수도 액수려니와 이를테면 교묘하게 피해갔다, 이런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고검장을 지냈는데 부산지검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수임한다랄지 그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서 전관예우를 살짝 비켜갔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문제가 부단히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의 케이스에 비추어봤을 때 그 형평성 문제를 따져본다면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그때 아마 10억이 넘었죠. 그걸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총리 후보자 하면서 청문회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관예우 건뿐만 아니라 5, 6개 이상의 굵직굵직한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통과처럼 그렇게 쉽게 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당시에도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명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2년 가까이 일해 오는 동안에도 해임안을 두 번이나 제출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문회가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청문회에서 터뜨린다고 할까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인터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소위 시쳇말로 한방이 없다면 아마 제가 추정하기에는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하고, 야당에서. 그리고 내일 간사간 하면 증인채택부터 일정까지 많은 의제들을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굉장히 기싸움과파열음이 날 겁니다.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를테면 삼성의 엑스파일을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울 거냐. 삼성얘기까지 나올 텐데그런 것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청문 위원들이 내심 작심하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쟁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전관예우하고 기부 약속한 부분이 있고.

[인터뷰]
성실하게 지켰는지...

[앵커]
그것하고 종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데. 병역 면제 받은 부분. 그다음에 부인 재산,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의외로 국무총리라면 물론 개인적으로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 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국무총리로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교회법과 실정법에 있어서 어디서 우위냐? 교회법이 우위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 아프가니스탄인가요? 분당 샘물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선교목적으로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당시에 샘물교회가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둔하고 옹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로서 정부에서는 말이죠. 거기가 위험지역이니까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국민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간 행위에 대해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걸 두둔하고 옹호한다면 과연 그게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가 어떻게 정리해 내는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앵커]
종교 부분을 주목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고요.

[인터뷰]
저는 최근 들어서 불거진 기사를 보니까 지난 달인가 신임 검사들 모인 자리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제대로 다 못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인사말에서 질타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애국가를 제대로 4절까지 부르는 것이 헌법 수호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법무부 장관 총리는 물론이고요. 법무부장관으로도 자격이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장남과 장녀를 증여세를 납부를 했고요. 굉장히 부랴부랴 납부한 흔적이 보이고 본인 자신도 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오는 날 종합소득세 3건을 부랴부랴 납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납세 의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국방 의무도 만성단마진이라는 병을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알지 않았습니까? 두드러기라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주변에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병역기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조금 분노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드러기 문제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40년지기 이종걸 원내대표가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3 때는 몰랐겠습니까? 그 다음 해 병역 신체검사했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을 수 있지 않을까, 답변이 궁금하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어제, 오늘 인가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 2005년인가 삼성 지휘검사였다가 2012년에는 그쪽 사건을 수임했다, 이런 새로운 건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증인채택 하는 문제서부터 청문회가 정말 쉽지 않겠다.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방어하시겠지만 당청 간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하는 사태가 된다면 굉장히 새누리당 입장이 더 힘드시겠죠.

[앵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장관 청문회때 한 번씩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는 여야가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무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한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한 3개월 만에 낙마를 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도 힘들고 청와대, 여당도 굉장히 패닉상태인데 그래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조금 제대로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한편의 기대와. 그래서 국정이 제대로 빨리 돌아가줬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짚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죠.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야당에서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지 못하면 통과는 될 겁니다. 여당이 과반수니까 통과는 될 텐데 문제는 이완구 총리도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상처가 남을 것인가. 오히려 그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그래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법 개정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도 흔히 하는데요. 이런 행정 입법이 상위인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법인데 그 전에는 통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정, 변경. 좀더 적극적으로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야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저걸 충분히 다 살펴봤는데 청와대가 개정안을 오독을 한 것 같다. 오독을 해서 이게 위헌소지가 크다라고 잘못 진단된 그걸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경우에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한다.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개정안에는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강화된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통보한다는 게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뒷부분은 또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지체없이 라고 하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헌이 되려면 기존에는 강제력이 없었는데 개정안 때문에 강제력이 생겼으면 이게 위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묘한 문안 조정 아닙니까?

표현이 강화됐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것이 위헌이 아닌데 표현이 그 정도 강화돼서 위헌이 되는가? 그거 아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강제력이 있으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위헌 소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개정법률안을 오독을 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약간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청와대하고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와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는 것 같고요. 청와대가 뒤늦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하여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도 충분히 98조 2항에 의해서 상임위 활동이나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시행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면 요구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74개의 시행령과 모법이 불일치되는 그런 사례들을 찾아내서 행정부에 이걸 수정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결과로 정부에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빈번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과거에 해 오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뒤늦게 청와대가 그 과정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무특보라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청와대에서 심각한 행정권의 침해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만든 법의 내용이나 취지에 맞지 않은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국회가 권한을 남발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요구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고 또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지금 4대강이 몰래 5대강 사업으로 변질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정부에서 마음대로 해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강행했거든요.

그런 잘못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의 근거도 없고 또 엄청난 예산 혈세 낭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행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보내져서 보통은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3분의 2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결한 숫자를 봤더니 재석 의원이 244명인데, 찬성이 211명입니다. 이미 3분의 1을 넘었어요. 찬성했던 분들이 반대로 다수로 돌아서지 않는 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이후에 다시 통과가 되느냐. 3분의 2 찬성으로 되느냐, 이런 여부보다 당청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3분의 2로 통과에 실패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른바 비박 지도부가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3분의 2로 재의결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는데 그게 3분의 2 재의결이 된다, 그러면 당청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앵커]
법률권 재정권을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양상이 됐는데 이건 제3의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건 청와대와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여당 내 다른 의견을 받은 분들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학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소위 이 정권에서 좋아하는 법과 원칙을 꼭 그렇게 들이대서 해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한발짝씩 비켜나서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를 해 본다면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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